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장보는것 조차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없을까? 찾으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는 3/1부터 ~ 3/15까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한가지 좋은 소식!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난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제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제 블로그만 참고 하셔서 시간절약! 돈 절약! 하세요:) |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셨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정부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생활을 지원하고, 양육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 구분 및 가구원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아래표 참고),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4. 신청제외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에만 해당)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등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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